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을 두 차례 성매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