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당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노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을 출국 금지시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돼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현금 출처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의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