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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과 공모해 6900만원을 챙긴 현금 인출책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공갈방조·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경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B씨(27) 등 총 10명으로부터 총 69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중 1110만원을 다른 계좌로 넘겨 각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총책인 C씨의 권유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여성이 스마트폰 동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기면 그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넘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올 4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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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