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승객이 제대로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다치게 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내버스 승객이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 50대 여성 승객 B씨가 제대로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출입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 출입문에 왼쪽 발만 올려놓은 상태였으나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이에 B씨는 도로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