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한 권 전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 측은 "시세조종은 단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시세차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투자자문사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수백억원을 동원했을 정도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며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