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항소심에서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서진건설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는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공모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17년째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조성사업 부지 중 41만6000㎡에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공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가칭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에 대해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인 193억원의 10%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은 부대사업이라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서진건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