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50대 동거녀와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스크와 롱패딩 모자를 뒤집어 써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해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기영은 4일 오전 8시58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섰다. 경찰은 이기영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진이 "유가족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이기영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뭐가 죄송하냐"고 재차 묻자 이기영은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피해자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기영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자 누리꾼이 분노했다.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캡처


이기영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내내 고개를 최대한 숙여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기영은 취재진이 "얼굴을 왜 가렸나"라며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기영이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송치됐다는 기사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모자 좀 벗겨라" "신상 공개하겠다더니 얼굴은 왜 가려주는 거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외국처럼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동의없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누리꾼들은 "우리도 외국처럼 살인자는 실물을 모자이크 없이 바로 공개하자" "머그샷이 살인자에게 왜 동의가 필요한지 정말 어이없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법무부·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한다. 원칙에 따라 공개된 사진은 후보정하거나 오래된 사진인 경우가 많아 실제 모습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이 현재의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기영의 현재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