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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분간 일선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감기약 생산이 늘어나 공급이 안정적이고 감기약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감기약 유통현황 등을 우선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가 감기약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에 동의해 상황에 따라서는 유통개선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 1정의 상한금액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존 50원에서 90원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감기약의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도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제보 활성화 등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 강화방침을 정했다. 감기약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려면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을 적용해 밀수출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이 필요할 때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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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