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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전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8일 조합장선거와 4월5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 시도와 이하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올해 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1월6일 기준 이미 고발 15건과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이 중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선물 세트를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말·직접 방문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례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겐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조합장선거는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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