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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 금품을 건네려던 선거운동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1225만원 상당의 돈 봉투 42개를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검거됐다. A씨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마을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려고 했으나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유죄를 내렸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선거캠프 관계자 B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관계자 C씨(67)를 대상으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3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담양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금액은 2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담양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품을 운반 후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며 "수령한 금품이나 운반·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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