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이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9억6000여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6000여만원이 환급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여만원이 환급됐다.


보험가입 시점과 연락처가 달라져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수와 적발인원은 지난 2017년 7302억원, 8만3535명에서 2021년 9434억원, 9만7629명으로 증가했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율은 손보업권이 15.2%(3조8931억원 중 1267억원 환수), 생보업권이 17.1%(3583억원 중 319억원 환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