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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대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예외 없는 감독 원칙에 따라 전북 장수농협의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수농협 직원 A씨는 지난 12일 농협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농협 간부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B씨로부터 "이렇게 일을 하니 따돌림을 당하는 것" "왜 주차를 편하게 하냐" "매수철인 10월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2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이후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이 전담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 점검과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을 시작으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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