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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례보금자지론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1시40분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3000명에 육박하는 대기자가 발생, 접속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비해 대면접수를 진행하는 SC제일은행 영업점 창구는 온라인 신청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오픈런 수준까진 아니고 관련 고객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늘었다"며 "접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도 받다 보니 영업점 창구로 접수자가 몰리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금리가 당초 계획보다 0.50%포인트 낮아지면서 대출자 이자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연간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 등 두가지로 나뉜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대출자들이 받는 상품이다.
일반형 금리는 4.25~4.55%, 우대형 금리는 4.15~4.4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50년 만기 역시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를 크게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시 추가로 0.1%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 한도 0.8%포인트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최저 3.25~3.55%까지 낮아진다.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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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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