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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30일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측이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요구 등에 따라 전국 은행들은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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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