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1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모임통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소개했다. 토스뱅크는 '모두의 돈 쓸 권리'에 주목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


기존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지녔다. 이에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과 이체, 모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는 식이다. 새로운 공동모임장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젠 대형 모임도 꾸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국내 처음으로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다.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회비 관리도 자동화됐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젠 누구나 카드 긁는다… 회식·노래방서 쓰면 캐시백

'모임카드'도 새로 나왔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에 특화됐으며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캐시백해주며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돼 적용되는 식이다.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