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전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사건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와 관련해 3차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리고 지난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 등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10일 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게 체포됐고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