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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는 물론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리딩방 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하고 민원·제보를 폭넓게 점검해 리딩방 운영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선별·모니터링해 집중 조사한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기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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