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사옥./사진=메리츠증권 제공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지난해 증권업계 순이익 1위 메리츠증권에 억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수탁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다른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