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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심사를 포기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씨와 검찰이 모두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별도 심문 없이 관련 문건 검토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 등과 출국했다가 같은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11일 송환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구속된다면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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