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운영원칙으로 ▲개선을 위한 검사 ▲사전 예방적 검사 ▲저비용·고효율 검사를 강조했다.

이 같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먼저 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도 집중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나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도 손 본다. 금리 상승기 속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도 나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회계제도 등 새로운 제도 안착 실태도 살핀다.


금감원은 올해 이런 내용으로 전년 대비 30회 증가한 602회의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 총 29번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을 주제로 총 573번의 수시검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