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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와 돈잔치를 지적한 가운데 다음달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프로그램으로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등을 입은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가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한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이 감면돼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준비 중이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과 상관없이 당일 급전을 대출해주며 금리는 연 15.9%지만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