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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무상우유 학교 급식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의 '우유 바우처'로 대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무상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짜리 바우처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우유 바우처로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살 수 있다. 바우처 지급대상은 기존 무상우유 급식 혜택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 동안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흰 우유 소비 감소로 계속 줄어들었다.
우유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든 여파로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 급식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선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 흰 우유 위주 공급으로 대상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정부는 3월부터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등 15개 시·군·구에 우유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학생은 약 2만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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