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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게임업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그동안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BM)이었던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게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한다.
이에 게임사는 자사 서비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게임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계는 그동안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BM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확률형 아이템 이외 다른 수익 창구를 찾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확률형 아이템 대신 유료 배틀패스를 채택하는 게임사들도 늘고 있다.
배틀패스는 구독형 모델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과제 달성이나 출석 일수 등 게임 진척도에 맞춰 정해진 보상이나 추가 보상을 획득하는 상품이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금하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는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 시행령을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임에서 확률적 요소는 완전히 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급격한 변화보단 사회적 공감을 이뤄내며 추진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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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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