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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홍 회장 측은 지난 2일 입장 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다"며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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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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