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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1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에서 길을 걸어가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B양(19)을 약 200m 가량 뒤따라가면서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너 어디가,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는 여자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이유없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범행의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큰 불안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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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