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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 지인인 B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2명에게 금품 20만 원(각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영양군선관위는 B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한 뒤 금품을 주고받는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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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영양=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