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저축은행권이 PF 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했다./사진=머니S DB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다.

자율협약은 대주단이 저축은행 3곳 이상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적용된다. 대출 만기연장은 대주단 수와 총채권액을 기준으로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추가 자금지원은 같은 기준으로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가자금지원과 채무조정 결의시에는 사업정상화 계획 제출도 필요하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이 부실을 겪기 전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이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을 강화했고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됐다. 저축은행은 총여신의 20%까지만 PF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등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있지만 금감원은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지원 사업장 여신에 대해선 이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PF대출을 공급해야 한다는 중앙회 자율규제도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자금 지원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자율협약을 거친 사업장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지원 사업장이 부실에 빠지더라도 검사·제재 시 저축은행 담당 직원의 책임을 면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