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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위조명품 등 밀수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짝퉁 명품' 등 2500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1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유명상표의 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1건(2510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물류이동 제한으로 손해를 본 밀수업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짝퉁 및 불법식의약품 등을 밀수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관은 총 91건 약 2510억원에 달하는 무역범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법물품 밀수행위의 유형은 ▲품명을 허위 기재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밀수입한 행위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거짓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판매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특송, 우편으로 밀수입한 행위 등이다.
A업자는 지난해 10월 40피트 컨테이너 FCL에 가방 등 각종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품(6만5000점)을 적입하고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물품 밀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무역범죄 다변화에 대응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불법식·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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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