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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는 ▲기존 2억원 이하(9%) ▲2억원~200억원(19%) ▲200억원~3000억원(21%) ▲3000억원 초과(24%) 등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4단계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구간은 유지하고 전 구간 법인세율만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과표구간을 200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 등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상속세 부문에선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일반 상속세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각각 2021년과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최대 기간이 각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업에 손실(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인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공제한도율 100%를 적용받아 지난해 손실과 올해 소득이 같은 규모라면 올해 소득의 100%를 이월 결손금으로 전액 상쇄가 가능하다.
반면 중소기업 외 기업은 공제한도가 80%로 제한돼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같은 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이 아닌 일반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규정된 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공제율을 6%로 상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급 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과 현행 연간 800만원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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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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