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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무릎까지 꿇은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 등을 물었다. 이어 "혹시 나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냐"며 "곤란하다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앞에 있는 건널목 쪽까지 약 20m 거리를 이동해 피했음에도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A병사는 일주일 뒤에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씨(23)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글을 작성해 보여줬다. 이어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가 A병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 "진짜 안 되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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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