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시와 스폰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시와 스폰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투자자들의 견제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증권사,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팩은 우량 비상장 기업과 합병해 가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다. 스팩 설립 시 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을 주도하는 금융사를 스폰서라고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팩시장 동향 및 성장방안, 스팩 기업공개(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 최근 스팩 관련 정정요구 사례,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을 다뤘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파이프 제도 도입,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시 스폰서 책임 부과 등을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제도(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란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스팩의 경우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팩 이해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해야 한다"며 "스폰서에 합병신주 상장후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에 대한 과대평가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스팩 합병 대상회사 과대평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스팩 투자주체간 이해상충 소지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의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대표발기인)의 과거 스팩 이력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스팩 설립 건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스팩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