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변전함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배우 김새론.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새론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