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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동안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정 전 교수로 조사됐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두 번째로 많은 1억80만원을 받은 제소자에 비해 2배나 많았다. 3위(7395만원)와 비교하면 약 3배다.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따라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영치금을 다 사용하면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금액은 석방 때 지급된다.
수용자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은 1일 사용한도액 최대 2만원이다. 다만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 전 교수의 영치금에 대해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냐"며 "특권층 입시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의 영치금으로 은행잔고를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팬덤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씁쓸한 자화상"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기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는 25일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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