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은 지난 8일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앞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씨의 모습. /사진=MBN 공식 유튜브 캡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남·60대)가 차에 탑승하기 전 휘청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11일 MBN·JTBC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이다.

당시 구내식당에서 나온 A씨는 발이 꼬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계단에서 난간을 붙잡고 내려왔다. 이후 A씨는 계 휘청거리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겨우 올라탔다. 그는 운행 시작과 함께 한 차례 급정거한 뒤 다시 출발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거리는 10m 정도였으나 A씨가 이 거리를 걷는 데 1분이나 소요됐다. 집으로 향하던 그는 출발 20여분 뒤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초등학생 4명이 A씨의 차에 치였으며 이중 9세 배승아양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는 맨눈으로도 술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술자리에는 A씨 외에 8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맥주·소주 등 모두 13~14병을 마셨다고 밝혔다.

해당 CCTV를 본 누리꾼은 "아이 가진 부모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 한다" "인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암담하다" "가해자가 여생을 교소도에서 마감하길 바란다" "저런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 발디디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