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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앞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련 시스템 개발은 4~5월, 사전테스트는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6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는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30%~30%로 적용 중이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대폭 확대된다. 일례로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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