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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0여년 동안 동거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옆구리와 등을 포함한 5군데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스스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진찰한 병원의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해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 2월 B씨를 폭행하며 집 안 물건 등을 부쉈고 이를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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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