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사진=뉴스1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오는 22일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전단 포스터.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3개월 동안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현재 전국 15곳에 설치됐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