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성폭행·추행하고 딸의 친구들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 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남·50대)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을 지난 2020년까지 총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큰 딸을 성추행하고 지난 2021년에도 둘째 딸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친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고통 등 피해를 호소하는 점과 엄벌을 촉구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