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사진=뉴스1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다며 벌금형 이유를 전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밤에 술을 마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