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심사관의 의견, 한화 측의 의견을 취합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선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노동조합은 정부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가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어 대우조선 인수로 독점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4개 사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할 경우 다음 달 3일 이사회, 19일 주주총회를 거쳐 인수작업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간판도 '한화오션'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지난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개월 만에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된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공정위를 제외한 모든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