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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은해는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은해·조현수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를 변호하는 이동규 법무법인 공도 변호사는 "(이은해가) 무죄를 주장하며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은해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은해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31일 모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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