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논란에 칼 빼든 공정위... "항공사 일방 정책 시정하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마일리지 소진 어려워... 유효기간에서 제외
-앞으론 회원 실적 임의 정정 불가능... 보너스항공권 좌석도 늘려야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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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개선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을 문제삼은 것.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과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항공 마일리지 관련 논란은 코로나19 상황과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겹치면서 불거졌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늘었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기존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 변경을 예고한 다음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을 늘리고 복합결제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시정사항은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약관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됐다.
제휴사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토록 했으며 회원자격 박탈시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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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