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021억원을 부과받았다. 2017~2021년 세무조사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감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나와서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6월30일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지방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 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한 뒤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조치를 받아왔다. 다만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