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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여 파는 설계사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린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가진다. 문제는 중도인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보니 설계사들이 이를 강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구조인데,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이를 대처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초 계약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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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