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한 송덕호는 2021년 3월 또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아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 tvN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SBS '모범택시', 넷플릭스 'D.P.'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