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소송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