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토끼 등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충남 태안 자택 인근 마당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토끼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일명 '고어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으로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신과 감정 등 심리검사를 통한 폭력성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정신적 부분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양형조사를 명령했다. 이어 "검찰은 A씨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통보하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심리검사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25일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한 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의 잔혹성은 수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고 피고인이 언제든 동물에 접근해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위 n번방처럼 잔혹한 범죄가 동물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어방 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모방 위험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내용까지 고려해 볼 때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동물 보호 활동에 노력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