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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촬영이 있는 날 초등학생을 교내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학생 8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교내 사무실로 학생 8명을 불러냈다.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과 4학년 1명이다. A씨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셀카를 찍거나 일부 학생들의 다리와 목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리에 물을 흘린 학생에게 A씨는 '쌌냐' '외국 여군들은 옷 벗고 위에 수건만 걸쳐놓고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학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이 8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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