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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가족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관리사무소 방재담당 직원 A씨(41) 등 관계자 6명과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2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이들은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려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4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화재는 숨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 거실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사흘 전부터 화재경보기는 꺼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 20대 딸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또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2곳은 화재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닌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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