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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이서류 없이도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일일이 병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종이 서류가 전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정보 전송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가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직접 전송되는 구조다. 현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같은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보험사앱이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직접 보낸다.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자 일부 보험사는 병원과 개별 계약을 맺고 병원에 비치된 단말기나 앱을 통해 증빙 서류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뒤 실손청구를 전산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속 논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국회 정무위 통과로 "이번 만은 다르다"는 기대를 내놓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례적으로 표결을 진행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재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전산화될 의료 정보가 한 곳으로 '집적' 되느냐 여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중계기관 한 곳으로 환자의 예민한 의료 정보가 전송될 경우, 정보 유출 사고 시 뒤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계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의료 정보를 집적해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중계기관을 통한 전산화를 법에 못박지 말고, 병원과 보험사가 1대1로 개별 계약을 맺어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중계기관은 단순히 정보를 통과시키는 '터널'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종이로 하던 보험금 청구를 전자적으로 한다는 것외에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법안에도 중계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바로 파기하도록 돼있다. 정보 집적과 용도외 사용을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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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